사업개요
2027년도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산사업을 희망하시는 어업인조직·생산자단체·수산업관련 종사자 등은 지정 기일까지 시청(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지원 대상
지원내용
ㅇ 신청사업 :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국고보조금정보-보조금사업정보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군산시청 어업정책과(063-454-4722), 수산산업과(063-454-2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