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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공고

소관기관

군산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0.17

사업개요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군산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고용 농가 자격 : 1번, 2번, 3번 모두 충족

 1. 군산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2.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침실) 보유 농가

 * 법무부 시설요건에 적합한 숙소는 가급적 신청 전까지 확보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향후 확인시 적합한 시설로 이동조치 또는 근무처 변경 > 지속 미이행시 추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불가

 * 숙소 미 확보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신청전까지 확보 必

 3.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요건을 갖춘 자

 * 산재보험 가입 필수, 적정한 숙소 제공,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준수

 * 농가부담 산재보험료 프로그램 종료 후 청구(100%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청구서,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보험료 납부내역, 근로자 급여이체 증빙서류 제출 필요)

[농업법인 자격요건]

ㅇ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등록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ㅇ 고용조건

 1. 고용기간 : 최대8개월(5~8개월 신청가능)

 * 신규 농가의 경우 5개월 신청 후, 3개월 연장 가능

 2. 보수조건 : 26년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일 것

 - 26년 최저임금 월 보수 2,156,880원 = 10,320원× 209시간(주휴일 포함)

 - 26년 최저임금 월 보수 1,795,680원 = 10,320원× 174시간(주휴일 제외)

 * 「근로기준법」제63조의 농업에 해당할 경우, 주휴일 부여 의무(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3. 근로조건 : 협의 적용

 - 근로시간 :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나 근로계약 시 반영 필요

 - 휴일·휴식 : 1일 8시간 근무 시 휴식시간 1시간, 매월 4일의 휴일 보장

 - 수 당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최저시급 이상 산정하여 지급

 4. 숙소기준 : 근로자 숙소 확보 및 준수기준* 적합할 것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의 숙소 이용 불가

ㅇ 배정인원 : 주 재배작물 경작면적별 허용인원 내로 배정 예정

ㅇ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재배면적 확인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1) 시설원예·특작2.6미만2.6~3.9미만3.9~5.2미만5.2∼6.5미만6.5이상
 2) 버섯5.2미만5.2~7.8미만7.8~10.4미만10.4∼13미만1.3이상
 3) 과수16미만16~24미만24~32미만32∼38미만38이상
 4) 인삼, 일반채소12미만12~18미만18~24미만24∼30미만30이상
 5) 종묘재배0.35미만0.35~0.65미만0.65~0.86미만0.86∼1.06미만1.06이상
 6) 기타원예·특작7.8미만7.8~11.7미만11.7~15.6미만15.6∼19.5미만19.5이상
 7) 곡물50미만50~300미만300~400미만400∼500미만500이상
 8) 기타 식량작물7미만7~10미만10~13미만13∼16미만16이상
 9) 곶감 가공70점 미만70~80점 미만80~90점 미만90~100점 미만100점 이상
 허용 인원5명 이하6명 이하7명 이하8명 이하9명 이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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