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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수정)

소관기관

전주시청

금액

300,000,000

접수마감일

26.06.12

사업개요

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융자대상업체

 (1) 제조업체  

 (2) 시내버스 운송업체 및 택시 운송업체

 (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  

 (5)「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6)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업체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8)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지식서비스산업업체  

 (10)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1)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ㅇ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 제조업 :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으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해당 업종의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 전기통신업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 연구개발업70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전문디자인업732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상반기 92억원

 *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금액 소진 시 접수 마감

 

ㅇ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ㅇ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한도액 :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신청액 5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ㅇ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ㅇ 대출취급은행 :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9개소)

 -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ㅇ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일반기업 3.0%

 -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3.5%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선정 통보 및 실행기간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접수기간선정 통보융자실행기간비 고
1월1. 12.(월) ~ 1. 16.(금)1. 23.한

선정 통보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

융자신청기간

연장 신청시

1달 연장 가능

2월2. 9.(월) ~ 2. 13.(금)2. 25.한
3월3. 9.(월) ~ 3. 13.(금)3. 20.한
4월4. 13.(월) ~ 4. 17.(금)4. 24.한
5월5. 11.(월) ~ 5. 15.(금)5. 22.한 
6월6. 8.(월) ~ 6. 12.(금)6. 19.한

 1) 각 월 내 신청분 모두 접수(각 월 내 선착순 접수 아님)

 2) 상반기 융자액 전액 소진 시 소진되는 월까지 접수, 다음 월부터 미접수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E-mail 접수

 - 주 소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stglassk10@korea.kr   *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문 의 처 : 전주시청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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