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공고

소관기관

전주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5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6. 2. 25.(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2)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22. 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및 세부 지원범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보조금 지원은 개소당 최대 240만원 이하로 하며, 초과 시에는 계측기(전류계, 차압계 등) 수량을 제외하여 240만원 이하로 신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 내 도착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접수처 유선확인 요망

ㅇ 접수 및 문의처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88, 실용화지원2동 2층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