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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영

2026년 농산사업(상토, 농어민수당 등) 신청 안내 공고(2차)

소관기관

태안군청

금액

800,000

접수마감일

26.04.24

사업개요

2026년 농산사업(상토, 농어민수당 등) 신청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벼 육묘 지원사업(모두 충족)

 1) 신청일 기준 태안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2)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3) 농업경영체 실경작 벼 재배농지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증 참고)

 

ㅇ 농어민 수당 :

기본요건

 1) ’25.1.1. 이전부터 계속 태안군내 주민등록자(실제 거주)

 2) ’25.1.1.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유지한 자(실제 농작)

 3)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 2024년 기준 자료 활용(시행지침 의거)

  ** ‘25년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2026.7. 이후 확인가능하므로 검증시기 내 조회가능한

 전전년도(2024년) 종합소득금액 적용

추가요건

 1) (타시도 농어업 경작자) ’24.1.1.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둔 자

 2) (동지역 거주자) 동지역 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 읍면동지역 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어느 하나의 목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벼 육묘 지원사업

 - 지원기준 : 4ha까지 100% 보조 (0.1ha 미만 제외, 초과면적 자부담)

 * 예산 여건에 따라 보조 지원면적, 수량 조정 가능

 - ha 당 지원물량(산출) 및 단가

 1) 상토

구분규격별 사업량 및 지원기준(※산파기준)
상토

20L : 60포(포당 3,300원)

1ha 당 198,000원

40L : 30포(포당 6,300원)

1ha 당 189,000원

  - 신청면적에 따라 상토 물량을 포 단위로 산출, 소수점 이하 모두 내림

 * 산출산식 : 20ℓ → 재배면적(㎡) × 0.006포 / 40ℓ → 재배면적(㎡) × 0.003포

 2) 상자처리제

 - 신청면적에 따라 약제 물량을 봉 단위로 산출하고 소수점 올림

 - 산출식 : 신청면적(㎡) × 0.0017봉

  •  
  • ㅇ 농어민 수당
  •  - 지원내용 : 1인가구 연 80만원, 2인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현금 지급 불가)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태안군청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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