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및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에 근거하여 어업에 미숙한 귀어학교 졸업생을 고용한 사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도 귀어학생 고용 정착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귀어학교 졸업생 >
- 태안군에 귀어하려는 자로, 충청남도 귀어학교 졸업생
< 어업 고용주 >
- 관내 연근해어업허가 어선 및 양식업면허자 중 충청남도 귀어학교 졸업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어업경영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귀어학교 졸업생 고용주에게 고용 임금 일부 지원
ㅇ 지원규모 : 월 임금 ✕ 80% ✕ 고용기간 ✕ 고용인원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태안군청 수산과 수산기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