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민간기업 노인 고용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26년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관내 민간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협동조합, 농촌체험휴양마을 포함
> 신청기업 주소지가 홍성, 취업노인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충남인 경우 > 2026. 1. 1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 2026. 1. 1일 이후 정년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중인 중소기업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시 재고용 근거규정 등이 있을 것 |
> 단, 예외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노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자를 계속고용(만 60세 이상)한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시장·군수가 지정·관리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중소기업 여부 불문 민간 중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관련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36개월(3년) 간 지원
* 경과규정 :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계속) 고용하여 2026년에 최초로 지원 받는 경우와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5.12.31.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 최대 3년 지원가능
ㅇ 지원금액 : 2026년 최저임금의 최대 30% 지원
- 최저임금(시급 10,320원×209시간) 월 2,156,880원 임금 지급시 월 최대 647,060원 지원
* 2025년도 미신청 분 소급지원 불가, 2026년 지원기준 부적합 시 지원 불가
ㅇ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무자 포함 지원
- 1일 3시간 이상(월 10일 이상) 근무,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근무자에 한해 지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가입 적용 대상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매 분기 다음달(4·7·10) 1~13일 / 4분기는 12. 11.까지 신청
* 2025년도 미신청 분 소급 지원 불가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