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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소관기관

홍성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사업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홍성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 27.(금) 18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며, 운송료는 신청자 부담

 

ㅇ 접수 및 문의처 : 홍성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 주소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3층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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