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30조(인력양성 지원)에 따라 관내 기업인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관내 제조기업의 대표자(공장 관리자) 및 임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관내 기업인 경영교육 수강 지원
ㅇ 지원내용
- 교육분야 : 경영, 회계, 세무, 마케팅, 인사·노무, 생산관리 등 기업 경영 관련 분야
- 지원방식 :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료의 60% 보조
- 지원한도 : 연간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기업당 2명 지원
- 지원대상 : '26년 중에 시작하고 종료되는 교육과정(1인 1과목 한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9~18시) 방문신청만 가능
* 우편 및 메일신청 불가(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신청을 위해 방문한 기업 근로자는 위임장 및 위임 서류(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포함) 필수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별관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