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여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사업장에서는 환경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관내 중소기업
| 구 분 | 세부 내용 |
| 사물인터넷 | ㅇ 공고일 현재 부여군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비용 지원(15개소)
| 구 분 | 세부 내용 |
| 사물인터넷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 부착 신청하는 경우 최종배출구 1개와 관련된 설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초과금액은 자체부담)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외 지원금 미소진시 최종배출구 1개 외 복수의 배출구 추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충청남도 협의 후 진행) |
ㅇ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차압계 (압력계) | 40 | 36 | 20 | 16 |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 PH계 | 100 | 90 | 5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 VPN | 40 | 36 | 20 | 1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PDF파일 이메일로 제출 (hyun4491@korea.kr)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여군청 환경과 생활환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