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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청

금액

900,000

접수마감일

26.02.23

사업개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대상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ㅇ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 분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지원금액월 90만원월 70만원월 50만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498)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시·자치구)

문의처
자치구담당부서전화번호자치구담당부서전화번호
종로구일자리경제과02)2148-2326마포구고용협력과02)3153-8554
중구일자리경제과02)3396-5294양천구일자리경제과02)2620-4824
용산구일자리정책담당관02)2199-4532강서구일자리정책과02)2600-6327
성동구일자리정책과02)2286-6608구로구일자리지원과02)860-2125
광진구일자리청년과02)450-7246금천구자치형정과02)2627-1993
동대문구청년정책고용과02)2127-4976영등포구일자리정책과02)2670-3961
중랑구 기업지원과02)2094-1303동작구경제정책과02)820-9322
성북구지역경제과02)2241-3897관악구일자리벤처과02)879-5754
강북구일자리청년과02)901-2654서초구일자리경제과02)2155-8740
도봉구지역경제과02)2091-2882강남구일자리정책과02)3423-5593
노원구지역경제과02)2116-0685송파구경제진흥과02)2147-4921
은평구일자리경제과02)351-6827강동구 일자리정책과02)3425-5825
서대문구청년정책과02)3140-8008서울시공정경제과02)2133-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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