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본관(2층) 독립실 3개소(202호, 208호, 211호) *211호 상부 개방형
|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中 1) (신청일 기준) | - 청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2. 가좌역 2개소(103호, 104호)
|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中 1) (신청일 기준) | - 청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3. 본관(2층) 코워킹1개소(6석) *1개 기업 6석까지 신청 가능, 입주신청서에 기재
|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中 1) (신청일 기준) | - 공고일 기준 대표자 기준 39세이하 청년창업기업 혹은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혹은 * 예비청년창업자(팀)인 경우 입주 후 6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센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제출 |
4. 본관(2층) 스마트오피스 4개소
|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中 1) (신청일 기준) | - 공고일 기준 대표자연령이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혹은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및 전환 준비 단체/법인 * 예비창업자(팀)인 경우 입주 후 6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센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제출 |
| 우대조건 | - 신청자격을 갖추고 우대 조건을 갖춘 기업 |
* 입주 후 3개월 내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센터)로 이전 필수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
* 사전 신청자에 한해 입주공간 시설 안내 예정
지원내용
ㅇ 시설현황
| 구분 | 청년창업센터 본관 | 청년창업센터 가좌 |
| 위치 | 수색로 43(남가좌동), 지상2층 | 수색로 27(가좌역사 내 지하1층 |
| 전용면적 | 622.65㎡ | 186.13㎡ |
| 주요시설 | 사무실(독립실,코워킹), 회의실,라운지,OA실,탕비실,샤워실 | 사무실, 공용회의실, 공용창고 등 |
| 입주시기 | 2026년 1월 | 2026년 1월 |
ㅇ 입주기업분야
- (건강돌봄) 노약자,영케어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돌봄 모델
- (4차산업)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융·복합 모델
- (골목상권)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경제·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분야
- (기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핵심역량과 콘텐츠를 가진 기업
ㅇ 입주비용(연간 임대료 및 관리비)
| 입주공간 | 임대료(‘25년 시가표준액 기준) | 관리비 | 전기료 | 비고 | |
| 청년창업/사회적 | 일반 | ||||
독립실202호 (4인/면적15.42㎡) | 353,660원 | 1,768,300원 | 매월 23,000원 (1좌석인당) | 월 사용량 실비 부과 | * 연간 임대료 일시선납 |
독립실208호 (3인/면적10.07㎡) | 230,950원 | 1,154,780원 | |||
독립실211호 (3인/면적10.81㎡) | 247,920원 | 1,239,640원 | |||
코워킹1개소(1석) (1인/면적 3.97㎡) | 90,930원 | 454,680원 | |||
코워킹1개소(1석) (1인/면적 3.97㎡) | 90,930원 | 454,680원 | |||
코워킹1개소(1석) (1인/면적 3.97㎡) | 90,930원 | 454,680원 | |||
코워킹1개소(1석) (1인/면적 3.97㎡) | 90,930원 | 454,680원 | |||
코워킹1개소(1석) (1인/면적 3.97㎡) | 90,930원 | 454,680원 | |||
코워킹1개소(1석) (1인/면적 3.97㎡) | 90,930원 | 454,680원 | |||
| 스마트오피스 | 180,000원(1년) | ||||
가좌역103호 (5인/면적25.03㎡) | 125,440원 | 627,550원 | 매월 23,000원 (1좌석인당) | 월 사용량 실비 부과 | |
가좌역104호 (5인/면적28.47㎡) | 141,160원 | 705,800원 | |||
* 일반 :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1년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 청년창업/사회적입주공간 및 일반입주공간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및 매년 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코워킹1개소(6석)는 6인석까지 신청 가능 및 입주신청서에 반드시 신청인(1개소)당 신청자석 필히 표시 기재
ㅇ 입주지원
- (공간지원)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네트워킹 공간 등(대관시 비용 발생)
- (역량강화) 창업교육·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입주기업, 청년창업기업·사회적경제기업 조직, 네트워킹 지원
- (홍보지원) 우수사례 및 기업별 주요성과 대내외 홍보 지원
- (정보제공) 창업정책 및 지역경제, 지역사회 등 유용 정보 제공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원본 스캔하여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는 1), 2) ~ 11)순서대로 통합하여 반드시 하나의 PDF전자파일(스캔본)로 이메일 제출함
- 파일명 : 2026년 서대문청년창업센터 입주신청_기업명.PDF파일명규칙엄수
- e-메일 : rotc5000@sdm.go.kr
- 메일명 : 2026년 서대문청년창업센터 입주신청_기업명.PDF파일명
ㅇ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청년정책과 서대문청년창업센터(rotc5000@sd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