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전입률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한 업체 중 가동 중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로 소속 내국인 근로자의 90% 이상 전입한 제조업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별 근로자 수에 따라 1.5 ~ 10억 원 차등지원
| 구분(→ 명) | 3~10 | 11~20 | 21~35 | 36~50 | 51~150 | 151~300 | 301~ |
| 전입조건(명,%) | 전원 | -1명 | -2명 | -3명 | 92% | 91% | 90% |
| 융자한도(억원) | 1.5 | 2 | 3 | 5 | 7 | 8 | 10 |
- 이자보전 : 융자업체와 금융기관 간 약정금리 중 市에서 2.0% 이자보전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융기관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보령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