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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근로자 전입률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보령시청

금액

1,0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전입률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한 업체 중 가동 중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로 소속 내국인 근로자의 90% 이상 전입한 제조업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별 근로자 수에 따라 1.5 ~ 10억 원 차등지원

구분(→ 명)3~1011~2021~3536~5051~150151~300301~
전입조건(명,%)전원-1명-2명-3명92%91%90%
융자한도(억원)1.52357810

 - 이자보전 : 융자업체와 금융기관 간 약정금리 중 市에서 2.0% 이자보전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융기관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보령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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