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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일부내용 정정)

소관기관

공주시청

금액

1,500,000

접수마감일

26.03.06

사업개요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일반농기계 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1,000천 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 500천원부터 1,500천원까지 지원(1000~3,000천원 초과 금액 자부담)

 

ㅇ 지원단가 : 금1,000천원 이상 농기계 구입 시 보조

 * 1,000천원~3,000천원까지 농기계 가격의 50% 보조

  (최소 500천원~최대 1,500천원 보조, 50% 자부담)

 - 기종별 지원기준, 기준공급가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1,000천원~2,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500천원, 자담 500천원)  

  · 2,000천원~3,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1,000천원, 자담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농기계(보조 1,500천원, 자담 1,500천원)

 -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ㅇ 사업비 : 200백만원(보조100, 자부담 10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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