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6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일반농기계 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1,000천 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 500천원부터 1,500천원까지 지원(1000~3,000천원 초과 금액 자부담)
ㅇ 지원단가 : 금1,000천원 이상 농기계 구입 시 보조
* 1,000천원~3,000천원까지 농기계 가격의 50% 보조
(최소 500천원~최대 1,500천원 보조, 50% 자부담)
- 기종별 지원기준, 기준공급가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1,000천원~2,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500천원, 자담 500천원)
· 2,000천원~3,000천원 미만 농기계(보조 1,000천원, 자담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농기계(보조 1,500천원, 자담 1,500천원)
- 1,000천원 ~ 3,000천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ㅇ 사업비 : 200백만원(보조100, 자부담 10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