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2026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60세 이상(1966년생 생일이 지난 자) 노인 고용 민간기업으로 기업 주소지가 천안시이며, 취업 노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충남인 경우 아래 기준 충족시
- 2026. 1. 1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 2026. 1. 1일 이후 정년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중인 중소기업
ㅇ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시 재고용 근거규정 등이 있을 것 ㅇ 예외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노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자를 계속 고용(60세 이상) 한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시에서 지정․관리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중소기업 여부 불문 민간 중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관련 ㅇ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무자 포함 지원 - 1일 3시간 이상(월 10일 이상) 근무,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가입 적용 대상 ㅇ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시 주휴시간 8시간 포함 48시간 ㅇ 2026년도 60세 이상 신규고용자 계속 근로 및 기준 적합 시 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2026년 최저임금의 최대 30% 지원
- 최저임금(시급 10,320원x209시간) 월 2,156,880원 임금 지급 시 월 최대 647,060원 지원
* 2025년도 미신청분 소급지원 불가, 2026년 지원기준 부적합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