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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천안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6.2.2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천안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부가가치세 제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보조금 지원액은 지원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 별도 부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60%)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

(압력계)

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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