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예방시설을 단양군 관내에 설치하려는 자 (*공동 신청자 및 개인)
- 신청지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의 사업동의가 가능한 지역
- 모든 신청자의 자부담 동의(사업비의 40%)가 가능한 지역
지원내용
ㅇ 보조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 개인별 최대 400만원 지원(보조금)
ㅇ 사업기간 : 2026. 2. ∼ 12.
ㅇ 지원시설 : 철망 울타리
ㅇ 지원금액 : 개인별 최대 4,000천원(보조금)
ㅇ 사 업 량 : 최종 예산 내 지원농가수 결정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단양군 각 읍·면 사무소
ㅇ 문 의 처 : 단양군청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