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인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음성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ㅇ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만 원 (사망한 경우 1천만 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총무팀 직접 방문(대리인 불가)
-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ㅇ 문 의 처 : 음성군 환경과 환경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