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음성군 관내 소재 농경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음성군 및 농림부의 FTA기금 또는 이전의 사업에서 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ㅇ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60%지원
* 상한금액 : 보조금 1농가당 최대 4,800천원(지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 ․ 면 사무소
ㅇ 문 의 처 : 음성군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