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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소관기관

음성군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5.12.15

사업개요

음성군 공고 제2025-551호(2025.4.1.) 「2025년 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와 관련하여 금리우대(미국 관세부과 대응)  및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지원 항목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구 분내 용

필수사항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음성군과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ㅇ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ㅇ 지원금액 : 

구 분대출한도보전금리융자기간비 고
일반기업5억원 이내연 2.0% 이내3년 전액 일시상환

대출금리가 2.0% ~ 2.5%

미만일 때에는 2.0% ~ 2.5%

미만 금리 적용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5억원 이내연 2.5% 이내
음성군 유망중소기업5억원 이내연 2.5% 이내

전체 근로자의

60%이상 전입 기업

5억원 이내연 2.5% 이내

 

ㅇ 대출기한 : 대출결정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대출기한 경과 시 융자금추천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1년간은 융자금 추천 제한

 *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대출은행을 통한 연장 신청)

 

ㅇ 협약은행 : 관내 6개 은행 9개 지점 

은 행지 점비 고
NH농협은행 - 음성군 지부 / 음성대금로지점 / 충북혁신도시지점

 * 협약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신 한 은 행 - 음성금융센터 / 충북혁신도시금융센터
IBK기업은행 - 음성지점
KB국민은행 - 충북혁신도시종합금융센터
우 리 은 행 - 충북혁신도시지점
하 나 은 행 - 음성금융센터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주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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