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음성군 공고 제2025-551호(2025.4.1.) 「2025년 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와 관련하여 금리우대(미국 관세부과 대응) 및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지원 항목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 구 분 | 내 용 |
필수사항 (모두 충족)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 |
|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
|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 음성군과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ㅇ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ㅇ 지원금액 :
| 구 분 | 대출한도 | 보전금리 | 융자기간 | 비 고 |
| 일반기업 | 5억원 이내 | 연 2.0% 이내 | 3년 전액 일시상환 | 대출금리가 2.0% ~ 2.5% 미만일 때에는 2.0% ~ 2.5% 미만 금리 적용 |
|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 | 5억원 이내 | 연 2.5% 이내 | ||
| 음성군 유망중소기업 | 5억원 이내 | 연 2.5% 이내 | ||
전체 근로자의 60%이상 전입 기업 | 5억원 이내 | 연 2.5% 이내 |
ㅇ 대출기한 : 대출결정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대출기한 경과 시 융자금추천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1년간은 융자금 추천 제한
*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대출은행을 통한 연장 신청)
ㅇ 협약은행 : 관내 6개 은행 9개 지점
| 은 행 | 지 점 | 비 고 |
| NH농협은행 | - 음성군 지부 / 음성대금로지점 / 충북혁신도시지점 | * 협약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 신 한 은 행 | - 음성금융센터 / 충북혁신도시금융센터 | |
| IBK기업은행 | - 음성지점 | |
| KB국민은행 | - 충북혁신도시종합금융센터 | |
| 우 리 은 행 | - 충북혁신도시지점 | |
| 하 나 은 행 | - 음성금융센터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주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