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급대상
1. 요건
-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연접 시·군·구 포함)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직전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2. 산지
- ‘19.4.1.~’22.9.30.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업단지 등
지원내용
ㅇ 임업직불금 유형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대상 :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
- 규모 : [소규모 임가] 0.1ha~0.5ha / [면적] 임업인 0.1ha 이상, 법인 0.5ha 이상
2. 육림업 직불금
- 대상 :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 규모 : 임업인 3ha 이상 / 법인 10ha 이상
* 지급상한 면적 : 임업인 30ha(임가당 60ha) / 법인 50ha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1.(일) ~ 4. 30.(목)
- 신청접수 :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
2. 간편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31.(화)
- 신청접수 : 휴대폰(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은 내용 확인
- 신청대상 : '25년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와 '26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농업 법인 중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작성, 육림실적·판매증명 유효
3. 방문(서면) 신청
- 신청기간 : 2026. 4. 1.(수) ~ 4. 30.(목)
- 신청접수 :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제도]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