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군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사 업 비: 2,600천원
ㅁ 지원 기준
ㅇ 내ㆍ외국인 숙박(1박 이상) 관광버스 1대: 30만원
ㅇ내ㆍ외국인 당일 관광버스 1대: 20만원
ㅇ 지급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당 인센티브 지급 상한은 100만원
* 내국인은 30인 이상, 외국인은 10인 이상
* 내국인 관광객: 타 시․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
* 외국인 관광객: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우편:【우 27832】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 팩스: 0502-1192-0009
- E-mail: 담당자와 사전전화(zeno89@korea.kr)
ㅇ 문 의 처 :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