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진천군 내 공장등록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단위 : 개 / 백만원)
| 구 분 | 도전체 사업량 | 도전체 예산액 | 지원규모 | 주요내용 |
근무 환경 개선 | 45 | 900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자부담30%↑) | - 근로자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기숙사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구내식당 또는 작업장 휴게실 등 - 작업장 보수, 작업장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사내어린이집, 가족화장실, 수유실 등 * 기저귀교환대 등 어린이용 위생설비 가능 -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고위험 개선 지원 설비 등 * 안전보건공단 지정 품목 |
연구실 환경 개선 | 15 | 300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자부담30%↑) | - 연구실 내 안전 장비 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소화시설(스프링클러 등), 환기장치, 가스감지기 등 - 연구실 폐수 전용 처리 설비 설치 및 개보수 - 연구실 내 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 위험감지, 자동경보,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 연구실 내 유해인자 측정 및 평가 장비 설치 및 개보수 - 연구실 내 작업환경 개선 * 실험대 개선, 노후 설비 교체, 안전통로 확보 등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진천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주소 : (우)27829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33, 진천군청 별관2동 2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