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증평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운영중이면서 증평군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제조업 |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 서비스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협약은행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 및 운영자금
- 융자규모 : 50억원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기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금리 : 연 3% 이내
* 업체 대출 산출 금리가 3% 미만 일때에는 3% 미만 금리 적용
- 대출(지원)기간 : 3년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 및 운영자금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증평군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