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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보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보은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1.10

사업개요

우리 군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기준

 - 단체관광객 : 당일(30만원), 1박2일(60만원)

 - 수학여행 : 당일(1인당 10,000원), 1박2일(1인당 15,000원)

 * 내국인관광객 : 타 시군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 외국인관광객 : 외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구 분숙 박지 원 조 건지 원 기 준지 원 금 액

단체관광객

유 치

당 일

  - 관내식당(음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1개소 필수

 - 내국인 : 버스1대당/ 20명 이상

  - 외국인 : 15인 이상

30만원
1박 2일

 - 관내식당(음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2개소 필수 

 - 관내숙소 : 1박

 - 내국인 : 버스1대당/ 20명 이상

  - 외국인 : 15인 이상

60만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당일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1개소 필수

1인당 10,000원 지급
1박2일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2개소 필수

 - 관내숙소 : 1박

1인당 15,000원 지급

 * 버스 : 16인승 이상 중대형승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신청방법

ㅇ 모집기간

 - 신청기간 : 매월 1 ~ 10일 선착순 모집 / 여행기간 : 익월 

 - 최종모집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구 분제출방법
사전신청

 - 접수시기 : 매월 모집기간 중

 *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메일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ㅇ 접 수 처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kkr10311@korea.kr

ㅇ 문 의 처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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