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농촌 환경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2026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교육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공동경영체,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업인)
지원내용
ㅇ 교육기간 : 2026. 3. 5.(목)~ 2026. 3. 13.(금)
- 1차 : 2026. 3. 5.(목)~ 3. 6.(금)
- 2차 : 2026. 3. 9.(월)~ 3. 10.(화)
- 3차 : 2026. 3. 12.(목)~ 3. 13.(금)
* 접수 순서에 따라 차수 지정
* 교육운영 상황 등에 의해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교육장소 : 대영중장비운전학원(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길 17)
ㅇ 교육인원 : 60명
ㅇ 교육내용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이론(6시간) 및 실습(6시간)
* 소형특수농기계 : 3톤 미만(굴착기, 로더, 지게차)
ㅇ 교육금액 : 360천원(1인)
- 굴착기, 로더, 지게차 1인 180천원 보조
- 360천원 × 50% = 180천원(1인 180천원)
ㅇ 면허증 교부 : 교육 이수 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면허증 교부
- 운전학원에 발급비용(10,000원) 별도 납부
- 교부처 :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중복 지원 불가)
ㅇ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737)
- 교육신청은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 18:00)에 접수하며, 중식시간(12:00~ 13:00)은 제외
ㅇ 문 의 처 : 보은군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