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체
ㅇ 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ㅇ 자금용도 : 경영안정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설비 구입, 임차 보증금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투자유치과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우편접수 유선확인 요망)
ㅇ 문 의 처 :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