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외국인 고용기업의 주거환경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도내 정착 유도을 위한 「충청북도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 기업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외국인*을 6개월이상 고용중이며 관내 본사 및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 외국인 근로자 수 최소 3인 이상 고용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작업장 내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개보수
- 외국인 기숙사 개보수
* 가구 및 가전 등 물품(비품) 구입은 사용불가(예시-냉난방기, 신발장, 식탁 등)
ㅇ 지원한도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 기업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 및 자기부담률 산정해야함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ke013555@korea.kr)
* 메일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必
ㅇ 문 의 처 :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