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2조,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제품매출/전체매출) 30% 이상, 도내 공장등록 기업
* 중견기업은 연구실환경개선에 한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지원규모 | 주요내용 |
| 합 계 | 140,000 | ||
| 근무환경개선 | 100,000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자부담30%↑)
| - 근로자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기숙사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구내식당 또는 작업장 휴게실 등 - 작업장 보수, 작업장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연구실환경개선 (신설) | 40,000 | - 연구실 내 안전 장비 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소화시설(스프링클러 등), 환기장치, 가스감지기 등 - 연구실 폐수 전용 처리 설비 설치 및 개보수 - 연구실 내 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 위험감지, 자동경보,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 연구실 내 유해인자 측정 및 평가 장비 설치 및 개보수 - 연구실 내 작업환경 개선 * 실험대 개선, 노후 설비 교체, 안전통로 확보 등 |
* 중복수혜불가 : 동일업체는 1개 분야 사업만 신청가능(2개 분야 중 택1)
* 주거환경 개선사업(기숙사 신·증축 등)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충북도청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0층 투자유치과 기업노사정책팀
ㅇ 문 의 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