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주시 축제 참여자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 축제 관광상품 기획·운영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 단,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정지 및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조건에 맞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상품운영비 및 체험비 지원
- 청주국제공항 연계 청주 축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추가 지원
- 청주-제천-영동 축제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가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구분 | 사전계획 신청접수 | 인센티브 지급신청 접수 |
| 접수시기 | 여행 시작일 3일전까지 | 여행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우 편 :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이메일 : barung7@korea.kr (☎ 043-201-1794) | ||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별지서식 |
| ㅇ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
ㅇ「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 및 한옥체험업소 ㅇ「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ㅇ「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ㅇ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연수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마을 등 ㅇ「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식사도 가능 | ||
ㅇ 문 의 처 : 청주시청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