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정착을 돕고, 어촌 사회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양식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 중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에 양식업 면허의 일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를 희망하는 자
- 양식장, 양식시설, 양식장 관리선 사용 등 포함(예산 한도 내 별도 협의)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공공기관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신규인력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지원 및 양식기술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양식장 임대 비용(양식장, 양식시설, 관리선 사용료 등)의 50% 범위 내 지원
* 양식장 임대료는 1개소당 연간 최대 2,750만을 기준으로 지원(국비 기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afl@fipa.or.kr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0층 양식산업실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양식장 임대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자료(양식업 면허증) 등
ㅇ 문 의 처 :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