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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영

2026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

소관기관

양양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연번사업명사업량재    원    별(천 원)신청자격
국비도비군비자부담
22개 사업1,419,629114,845296,976569,211438,597 
1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 원170명34,000-

13,600

(40%)

20,400

(60%)

-ㅇ 지원대상 :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 어업인으로 만 20세이상~ 만 75세미만자(‘25.12.31.기준) 
2정 치 망 가 두 리 시설비 지원1개소40,000-

8,000

(20%)

20,000

(50%)

12,000

(30%)

ㅇ 지원대상 : 정치망 면허를 득한 자
3정치망어구 환경개선용 장 비 구 입 지 원1개소50,000-

12,500

(25%)

12,500

(25%)

25,000

(50%)

ㅇ 지원대상 : 정치망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 운영권자 
4형망어업인 장비 구입 지 원9척27,000-

5,670

(21%)

13,230

(49%)

8,100

(30%)

ㅇ 지원대상 : 형망(패류)어업 허가어선
5해면양식장 지 원 14개소227,590-

54,620

(24%)

127,450

(56%)

45,520

(20%)

ㅇ 지원대상 : 해상양식 어업면허·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수산종자생산허가)를 득한 어업인 * 단, 바닥식 양식어업 제외

 * 해삼종자양식장의 항온시설 등 지원은 총 사업비20% 범위 내에서 가능 

6고 수 온 대응 지원6개소30,000

24,000

(80%)

--

6,000

(20%)

ㅇ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수산종자 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7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 원2개소6,000-

1,800

(30%)

4,200

(70%)

-ㅇ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의거 내수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받은 자로 25년 사료구입 실적이 있는 양식장으로서 26 1. 1. 부터 사업시행일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8내수면양식장 수 산 동 물 약품 지원1개소952-200 (21%)466 (49%)286 (30%)ㅇ 지원대상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면허 ․허가(신고)된 양식장 
9해면어류양식 (가두리) 시설 지 원1개소80,000-

16,800

(21%)

39,200

(49%)

24,000

(30%)

ㅇ 지원대상 : 가두리 양식 어업권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
10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 원2개소20,000-

4,200

(21%)

9,800

(49%)

6,000

(30%)

ㅇ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11친환경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 원1개소8,000-

1,680

(21%)

3,920

(49%)

2,400

(30%)

ㅇ 지원대상 :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받은 자
12우 렁 쉥 이 종자 자립 지 원1개소7,000-

1,470

(21%)

3,430

(49%)

2,100

(30%)

ㅇ 지원대상 : 우렁쉥이 양식 어업인
13친 환 경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5척166,667

50,000

(30%)

50,000

(30%)

-

66,667

(40%)

ㅇ 지원대상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14어 선 사 고 예방시스템 구 축10척22,000

6,600

(30%)

6,600

(30%)

-

8,800

(40%)

ㅇ 지원대상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15어 로 안 전 항 해 장 비 지 원20척108,095-

22,700

(21%)

52,966

(49%)

32,429 (30%)ㅇ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허가어선
16노 후 어 선 수 리 지 원12척50,000--

35,000

(70%)

15,000

(30%)

ㅇ 지원대상 : 연안어업 허가(면허)어선
17노후선외기 대체 지원5척80,000-

16,800

(21%)

39,200

(49%)

24,000

(30%)

ㅇ 지원대상 : 연안어업 허가(면허)어선
18문 어 연 승 용 봉돌 지원3,000개12,100-

2,904

(24%)

6,776

(56%)

2,420

(20%)

ㅇ 지원대상 : 연안연승(복합)어업 허가자
19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 원5210,000-37,800 (18%)

88,200

(42%)

84,000

(40%)

ㅇ 지원대상 : 연근해어업(면허) 허가어선
20수 산 식 품 가 공 설 비 지 원1개소114,150

34,245

(30%)

10,274

(9%)

23,971

(21%)

45,660

(40%)

ㅇ 지원대상 : 수산가공물 가공업체
21연안 통발 어업 미끼 지 원35척96,075-

23,058

(24%)

53,802

(56%)

19,215

(20%)

ㅇ 지원대상 : 연안통발어업 허가어선
22정 망 기 설치 지원3척30,000-

6,300

(21%)

14,700

(49%)

9,000

(30%)

ㅇ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지원내용

ㅇ 사업내역

연번사업명사업량재    원    별(천 원)지원내용
국비도비군비자부담
22개 사업1,419,629114,845296,976569,211438,597 
1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 원170명34,000-

13,600

(40%)

20,400

(60%)

-

ㅇ 지원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등에 이용 가능한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ㅇ 지원기준 : 20만 원(1가구 1인) 

2정 치 망 가 두 리 시설비 지원1개소40,000-

8,000

(20%)

20,000

(50%)

12,000

(30%)

ㅇ 지원내용 : 가두리시설 자재 구입 및 설치비 등 지원 

ㅇ 지원기준 : 1대당 40백만 원 이내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담) 

ㅇ 시설기준 : 총 시설면적 300㎡이내

3정치망어구 환경개선용 장 비 구 입 지 원1개소50,000-

12,500

(25%)

12,500

(25%)

25,000

(50%)

ㅇ 지원내용 : 크레인, 세척기(양망기포함), 캡스톤로라, 피쉬펌프 등*소유어선 중 1척만 지원 가능

 *어망구입 및 기관대체 제외함 

ㅇ 지원기준 : 1대당 50백만 원 이내 (사업비 초과부분은 자부

4형망어업인 장비 구입 지 원9척27,000-

5,670

(21%)

13,230

(49%)

8,100

(30%)

ㅇ 지원내용 : 견고성 및 내구성이 강한 형망어구 구입 비용 지원

ㅇ 지원기준 : 척당 3,000천 원 이내

5해면양식장 지 원 14개소227,590-

54,620

(24%)

127,450

(56%)

45,520

(20%)

ㅇ 지원내용

 - 해면양식장 : 해면양식 기자재

 - 해삼종자양식장 : 월동에 필요한 온풍기 등 항온시설

ㅇ 지원기준

 - 양식용 기자재 및 종자, 항온시설 : 1인 20백만 원(자부담 포함) 이내

 - 크레인 : 1인 40백만 원(자부담 포함) 이내

6고 수 온 대응 지원6개소30,000

24,000

(80%)

--

6,000

(20%)

ㅇ 지원내용 :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

ㅇ 지원기준 : 개소당 5,000천원(자부담 포함 금액) 한도

7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 원2개소6,000-

1,800

(30%)

4,200

(70%)

-

ㅇ 지원내용 : 내수면양식장 사료 구입비 일부지원

ㅇ 지원기준

 <연간 사료구입비>

5천만 원 미만 : 사료구입비의 8.0% 이내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사료구입비의 5.0% 이내

1억 원 이상 : 사료구입비의 2.0% 이내

8내수면양식장 수 산 동 물 약품 지원1개소952-200 (21%)466 (49%)286 (30%)

ㅇ 지원내용 : 내수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

ㅇ 지원기준(한도) 

 - 항생제(마이신, 옥소린산, OTC) 및 소독제(수산용포르말린, 과산화수소) : 개소당 1백만원 이내 지원

9해면어류양식 (가두리) 시설 지 원1개소80,000-

16,800

(21%)

39,200

(49%)

24,000

(30%)

ㅇ 지원내용 : 난류성 어종(방어) 양식이 가능한 내파성 가두리 시설지원 

ㅇ 지원기준

 - 개소 당 가두리시설 6조 이하 

 * 원형가두리 1조(∅18m, 254.34㎡) × 6개 = 1,526.04

10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 원2개소20,000-

4,200

(21%)

9,800

(49%)

6,000

(30%)

ㅇ 지원내용 : 수중모터, 산소발생기, 정화조, 양수기 등 

ㅇ 지원기준 : 개소 당 10,000천 원(자부담 포함) 이내

11친환경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 원1개소8,000-

1,680

(21%)

3,920

(49%)

2,400

(30%)

ㅇ 지원내용 : 친환경수산물(무항생제 등) 인증 컨설팅비 및 등록절차 이행비 등 지원

 *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세부실시요령 제4조(인증대상), 제14조(인증수수료) 내에서 지원

ㅇ 지원기준 : 개소 당 8,000천 원(자부담 포함) 이내

12우 렁 쉥 이 종자 자립 지 원1개소7,000-

1,470

(21%)

3,430

(49%)

2,100

(30%)

ㅇ 지원내용 : 도내 생산된 우렁쉥이 종자 구입비 및 시설 임차비 지원

ㅇ 지원기준 : 개소 당 7,000천 원(자부담 포함) 이내

13친 환 경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5척166,667

50,000

(30%)

50,000

(30%)

-

66,667

(40%)

ㅇ 지원내용 : 고효율 등(燈), 디젤기관, 유류절감장치, 매연저감장치

ㅇ 지원기준(한도)

 -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 시 자부담 50% 적용 

 - 대체기관은 상위 마력 적용 불가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함) 

 * 2026년 도비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따름

14어 선 사 고 예방시스템 구 축10척22,000

6,600

(30%)

6,600

(30%)

-

8,800

(40%)

ㅇ 지원품목

 - 소방설비, 자동소화시스템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 당 최대승원 수 만큼 지원 가능

 - 항해·무선설비(VHF-DSC,V-PASS, 등)

 > 수협중앙회 단가체결 된 어업용 기자재 내에서 지원(설치비 포함)

15어 로 안 전 항 해 장 비 지 원20척108,095-

22,700

(21%)

52,966

(49%)

32,429 (30%)

ㅇ 지원기준(한도) 

 - 유압식 양망기 : 8,000천 원 이내 

 - 양묘기

10톤 미만 : 8,000천 원 이내

10톤 이상 : 14,000천 원 이내

 - 양승기 : 5,000천 원 이내

 -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 3,000천 원 이내

 - 어선추진기 로프절단장비

60~70mm : 2,145천 원 이내

75~90mm : 2,376천 원 이내

95~110mm : 3,245천 원 이내

115~135mm : 4,224천 원 이내

140~170mm : 5,225천 원 이내

 - 해수저온전환기 : 6,000천 원 이내

 - 유류절감형 (선측)부력판

3톤 미만 : 4,000천 원 이내 

3∼5톤 미만 : 4,800천 원 이내

5∼10톤 미만 : 5,200천 원 이내

 - 전동수중절단기 : 900천 원 이내

 - 자동급유기 : 3,600천 원 이내

 - 통발세척기 : 3,000천 원 이내

 - 자동심장충격기 : 2,000천 원 이내 

 - 어선기관 해수유입방지시설 : 5,000천 원 이내 

 - 전자장비(GPS, 어군탐지기) : 수협공동구매 단가

 * 2026년 도비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따름

16노 후 어 선 수 리 지 원12척50,000--

35,000

(70%)

15,000

(30%)

ㅇ 지원기준(한도)

 - 선체 수리 : 척 당 5,000천 원 이내

 - 그 외 수리 : 척 당 3,000천 원 이내

 * 2026년 도비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따름

17노후선외기 대체 지원5척80,000-

16,800

(21%)

39,200

(49%)

24,000

(30%)

ㅇ 지원내용 : 연안어선 선외기 교체 지원

ㅇ 지원기준(한도)

 - 선외기 마력 당 160천 원

 - 척당 100마력(16,000천 원) 이내

 * 2026년 도비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따름

18문 어 연 승 용 봉돌 지원3,000개12,100-

2,904

(24%)

6,776

(56%)

2,420

(20%)

ㅇ 지원내용 : 문어 미끼 및 봉돌 지원

ㅇ 지원한도 : 척 당 1,600천 원 이내 

 * 사업비 한도 내 균등 분배 

 * 2026년 도비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따름

19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 원5210,000-37,800 (18%)

88,200

(42%)

84,000

(40%)

ㅇ 지원내용 : 어선 엔진 교체 지원 

ㅇ 지원단가 : 척 당 42,000천 원 이내,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처리

20수 산 식 품 가 공 설 비 지 원1개소114,150

34,245

(30%)

10,274

(9%)

23,971

(21%)

45,660

(40%)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대기업은 제외) 

ㅇ 지원대상 설비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제외 : 원료 또는 완제품 보관용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제외

21연안 통발 어업 미끼 지 원35척96,075-

23,058

(24%)

53,802

(56%)

19,215

(20%)

ㅇ 지원내용 : 통발미끼(정어리) 지원

ㅇ 지원기준 : 척 당 2,745천 원 이내,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처리 

 * 사업비 한도 내 균등 

22정 망 기 설치 지원3척30,000-

6,300

(21%)

14,700

(49%)

9,000

(30%)

ㅇ 지원내용 : 어업용 그물정리기(정망기) 지원

ㅇ 지원기준 : 척 당 1대(주요기기 및 설치 부대비용 등 포함), 사업비 초과 시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 수산정책팀(670-2740, 2412, 2741, 2739) :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정치망어구 환경개선용 장비 구입 지원, 형망어업인 장비 구입 지원 

 - 자원조성팀(670-2742, 2413, 2743) : 해면양식장 지원, 고수온 대응 지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내수면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해면어류양식(가두리) 시설지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친환경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 우렁쉥이종자 자립 지원 

 - 수산지원팀(670-2744, 2416, 2745)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노후어선 수리 지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연안 통발어업 미끼지원, 정망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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