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군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학여행학교 및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
ㅇ 여행업체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여행업체
ㅇ 수학여행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구 분 | 지 원 조 건 | 지 원 내 용 | |
| 내국인 | 외국인 | ||
공항이용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 • 국내선 적용 - 탑승객 10명이상 - 숙박 1박이상 | • 1박 : 100천원 • 2박이상 : 200천원 | • 1박 : 200천원 • 2박이상 : 300천원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 • 숙박 : 무박(당일관광) • 음식 : 1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 25명이상 50명미만 ➔ 100천원 • 50명이상 ➔ 200천원 | • 20명이상 40명미만 ➔ 100천원 • 40명이상 ➔ 200천원 |
• 숙박 : 1박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 25명이상 50명미만 ➔ 200천원 • 50명이상 ➔ 400천원 | • 20명이상 40명미만 ➔ 200천원 • 40명이상 ➔ 400천원 | |
• 숙박 : 2박이상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 25명이상 50명미만 ➔ 300천원 • 50명이상 ➔ 500천원 | • 20명이상 40명미만 ➔ 300천원 • 40명이상 ➔ 500천원 | |
수학여행학교
수학여행단체 유치 여행업체 | • 숙박 : 무박(당일관광) • 음식 : 1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 • 50명이상 100명미만 ➔ 100천원 • 100명이상 ➔ 200천원 | |
• 숙박 : 1박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 • 50명이상 100명미만 ➔ 200천원 • 100명이상 ➔ 300천원 | ||
• 숙박 : 2박이상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 • 50명이상 100명미만 ➔ 300천원 • 100명이상 ➔ 400천원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ㅇ 제 출 처 : 양양군청 관광문화과(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주소 : 250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TEL : 033-670-2176, FAX : 033-670-2733
ㅇ 문 의 처 : 양양군청 관광문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