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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양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소관기관

양양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우리 군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학여행학교 및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

ㅇ 여행업체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여행업체

ㅇ 수학여행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지 원 조 건지 원 내 용
내국인외국인

 공항이용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 국내선 적용

 - 탑승객 10명이상

 - 숙박 1박이상

 • 1박 : 100천원

 • 2박이상 : 200천원

 • 1박 : 200천원

 • 2박이상 : 300천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 숙박 : 무박(당일관광)

 • 음식 : 1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25명이상 50명미만  

 ➔ 100천원

 • 50명이상 ➔ 200천원

 • 20명이상 40명미만  

 ➔ 100천원

 • 40명이상 ➔ 200천원

 • 숙박 : 1박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25명이상 50명미만  

 ➔ 200천원

 • 50명이상 ➔ 400천원

 • 20명이상 40명미만  

 ➔ 200천원

 • 40명이상 ➔ 400천원

 • 숙박 : 2박이상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25명이상 50명미만  

 ➔ 300천원

 • 50명이상 ➔ 500천원

 • 20명이상 40명미만  

 ➔ 300천원

 • 40명이상 ➔ 500천원

 수학여행학교

 

 수학여행단체

 유치 여행업체

 • 숙박 : 무박(당일관광)

 • 음식 : 1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 50명이상 100명미만  

 ➔ 100천원

 • 100명이상 ➔ 200천원

 

 • 숙박 : 1박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 50명이상 100명미만  

 ➔ 200천원

 • 100명이상 ➔ 300천원

 

 • 숙박 : 2박이상

 • 음식 : 2식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이상

 • 50명이상 100명미만  

 ➔ 300천원

 • 100명이상 ➔ 400천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ㅇ 제 출 처 : 양양군청 관광문화과(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주소 : 250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TEL : 033-670-2176, FAX : 033-670-2733

ㅇ 문 의 처 : 양양군청 관광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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