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제군 내·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제군 관광지 및 지역축제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체(여행업체 또는 마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내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1회 당 20명 이상 유치하여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또는 마을기업
나. 외국인 관광객을 1회당 5명 이상 유치하여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또는 마을기업
다. 군과 관광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기관
라. 군과 인센티브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광객들이 군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 및 숙박 또는 음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일정을 제공한 여행업체
*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등록 여행업체
* 마을기업 :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 구 분 | 지급 규모 | 지급 기준 |
내국인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 20명 이상 1박 1인당 1만원 | 관내 2식, 1숙박, 관광지 2곳 이상 필수 |
| 20명 이상 2박 1인당 2만원 | 관내 3식, 2숙박, 관광지 3곳 이상 필수 | |
| 20명 이상 당일 1인당 5천원 | 관내 1식, 관내 유료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 1곳 이상 필수 | |
| 외국인 관광객 | 1명 당 1박 1만원 | 관내 2식, 1숙박 필수 |
| 1명 당 2박 2만원 | 관내 3식, 2숙박 필수 |
신청방법
ㅇ 신청 시기
1) 관광객유치 사전계획서 및 세부일정표 : 방문 7일 전까지 제출(사전협의)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여행 일정 종료 후 14일 이내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원본 제출)
* 사전 서류의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하며, 사후 서류 제출 시 원본 제출
ㅇ 접 수 처
1) 우편: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2) 팩스: 033-460-2089(팩스 송부 후 유선 확인 필수 033-460-4872)
3) 이메일: gmldnjs7257@korea.kr
ㅇ 문 의 처 : 인제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