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신청 대상자
-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읍·면(인제읍, 북면, 기린면, 서화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마을공동체, 임산물 생산자단체
* (거주조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인 2025.12.31.일 기준 3년 이상 거주
지원내용
ㅇ 지원비율 및 조건
- 보조 90%(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ㅇ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 : 300백만원(마을별 참여가구 당 5백만원을 기준)
- 개인사업 : 7,500천원(보조6,750천원, 자부담750천원)
*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
ㅇ 신청분야
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버섯 생산시설, 표고·꽃송이·복령버섯 자목,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방제장비, 생산장비, 관수·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 작업로시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조경수 콘테이너생산시설, 보호울타리, 관리사, 종자·묘목대 등)
3.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판매장, 가공시설 등)
- 지역주민이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적용
4.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백두대간 브랜드화(디자인개발비 포함한 포장지제작비 등)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사업 제외
> 2026년 사업지침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인제군청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ㅇ 문 의 처 : 인제군청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