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정선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2) 정선 시티투어 모객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지원금액(원) | |
단체관광
| 내국인: 1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당일 | 유료관광지 2개소, 관내식당 1식 | 10,000 |
| 1박 | 유료관광지 2개소, 관내식당 2식, 관내숙소 1박 | 20,000 | ||
| 2박 | 유료관광지 3개소, 관내식당 3식, 관내숙소 2박 | 30,000 | ||
| * 버스 1대당 지원 상한 인원 20명 | ||||
| 수학여행 | 내국인: 15인 이상 | 내국인 단체관광과 지원금액 및 조건 동일 | ||
| 시티투어 관광 | 내국인 1인당 | 당일 | 시티투어 전일 관광 | 12,000 |
|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외국인 1인당 * 증빙자료: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 10,000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제출 후 전화 확인 필수
- 전자우편 주소 : suyum123@korea.kr
ㅇ 문 의 처 : 정선군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