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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변경)

소관기관

평창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조건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ㅇ 지원대상 : 

지 원 대 상업종확인
제조업식료품, 섬유, 금속 등의 원료를 가공 및 제조면허증/등록증
도·소매업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면허증/등록증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업을 영위,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에 한함면허증/등록증
음식점업식품위생법에 따라 접객 시설을 갖춰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커피 전문점에 한함면허증/등록증
운수업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에 한함면허증/등록증
수리업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에 한함면허증/등록증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용 및 미용업, 세탁업, 욕탕업에 한함면허증/등록증
지식·정보관련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창업 및 이전기업상단 기재 업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면허증/등록증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를 군에서 “이차보전”

  -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 3.5% 적용 * 증빙서류 필수

 * 대출실행 금리가 이차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실금리 청구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과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우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기간을 1회(2년) 연장함(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 변경신청 관련 사항은 변경사항에 대한 지침[별지 제5호] 참조

 

ㅇ 지원한도 : 

지 원 대 상

추천

한도액

이차

보전율

제조업3억원 이내  3% ~ 3.5%
도·소매업
숙박업
건설업3억원 이내  3% ~ 3.5%
음식점업
운수업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창업 및 이전기업

5억원 이내

(1회)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평창군청 경제과 기원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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