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조건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ㅇ 지원대상 :
| 지 원 대 상 | 업종확인 | |
| 제조업 | 식료품, 섬유, 금속 등의 원료를 가공 및 제조 | 면허증/등록증 |
| 도·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면허증/등록증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업을 영위,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에 한함 | 면허증/등록증 |
| 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접객 시설을 갖춰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커피 전문점에 한함 | 면허증/등록증 |
| 운수업 | 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에 한함 | 면허증/등록증 |
| 수리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에 한함 | 면허증/등록증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이용 및 미용업, 세탁업, 욕탕업에 한함 | 면허증/등록증 |
| 지식·정보관련업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 창업 및 이전기업 | 상단 기재 업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면허증/등록증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를 군에서 “이차보전”
-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 3.5% 적용 * 증빙서류 필수
* 대출실행 금리가 이차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실금리 청구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과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우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기간을 1회(2년) 연장함(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 변경신청 관련 사항은 변경사항에 대한 지침[별지 제5호] 참조
ㅇ 지원한도 :
| 지 원 대 상 | 추천 한도액 | 이차 보전율 |
| 제조업 | 3억원 이내 | 3% ~ 3.5% |
| 도·소매업 | ||
| 숙박업 | ||
| 건설업 | 3억원 이내 | 3% ~ 3.5% |
| 음식점업 | ||
| 운수업 | ||
| 수리업 |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지식·정보관련업 | ||
| 창업 및 이전기업 | 5억원 이내 (1회)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평창군청 경제과 기원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