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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소관기관

영월군청

금액

700,000,000

접수마감일

26.03.31

사업개요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지식·정보통신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 박물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법,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지원내용

ㅇ 융자추천 규모 : 80억원  *융자추천 자금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ㅇ 추천내용

 1.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 인건비지급, 연구개발 등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 한도 :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2.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

 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사업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나) 직원의 지역정착을 위한 기숙사 구입 및 임대 소요자금

 * 융자 한도 및 조건 

 - 총 시설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지원 

 - 개인 간 거래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융자 실행시,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지급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각 은행 적용금리 중 3%를 군에서 이차보전

 - 추천금액 : 운전자금(제조업체* 5억, 기타업체 3억), 시설·창업자금 7억

 *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완료한 업체를 말함

 - 이차보전기간 : 4년 이내

 

ㅇ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영월지점,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 영월새마을금고, 영월신용협동조합, 영월산림협동조합, 영월농업협동조합, 평창영월정선축협 영월지점장

 

ㅇ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60일

 - 운전자금 : 연장 불가

 - 시설 및 창업자금 : 1회(60일 이내) 연장 가능 

 * 대출 기한 종료 최소 10일 이전 신청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인 직접 방문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월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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