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지식·정보통신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 박물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법,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지원내용
ㅇ 융자추천 규모 : 80억원 *융자추천 자금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ㅇ 추천내용
1.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 인건비지급, 연구개발 등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 한도 :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2.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
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사업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나) 직원의 지역정착을 위한 기숙사 구입 및 임대 소요자금
* 융자 한도 및 조건
- 총 시설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지원
- 개인 간 거래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융자 실행시,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지급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각 은행 적용금리 중 3%를 군에서 이차보전
- 추천금액 : 운전자금(제조업체* 5억, 기타업체 3억), 시설·창업자금 7억
*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완료한 업체를 말함
- 이차보전기간 : 4년 이내
ㅇ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영월지점,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 영월새마을금고, 영월신용협동조합, 영월산림협동조합, 영월농업협동조합, 평창영월정선축협 영월지점장
ㅇ 대출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60일
- 운전자금 : 연장 불가
- 시설 및 창업자금 : 1회(60일 이내) 연장 가능
* 대출 기한 종료 최소 10일 이전 신청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인 직접 방문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월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