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업법」 제93조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26년 낚시어선 장비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관내 낚시어선업 신고 어선
지원내용
ㅇ 2026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 지원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재 원 별 | 지원조건 | |||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담 | |||||
낚시어선 지원 | 낚시어선 장비지원 | 30대 | 33,000 | - | 29,700 | 3,300 | - 척당 1,100천원 이내 - 시비 90%, 자담 10% | |
ㅇ 지원품목(지원한도)
| 구분 | 지원품목 | 지원한도 | 내용 |
법정 의무 장비 |
| 척당 110만원 이내 |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기기, 난간 손잡이, 구급약품세트, 자기점화등, 비상탈출구, 항해용레이더,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 구명뗏목·위성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최대승선인원13명이상) |
| 2. 소화설비 | ″ |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총톤수 5톤 미만)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총톤수 5톤 이상) | |
| 3. 전기설비 | ″ | 낚시인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 |
| 4. 그 밖의 설비 | ″ |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2개 이상), 그 밖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 |
| 기타 | 5. 기타장비 | ″ | 낚시대, 릴(베이트릴) 등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3개소(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삼척수협, 삼척원덕수협)
ㅇ 문 의 처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