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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낚시어선 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소관기관

삼척시청

금액

1,100,000

접수마감일

26.03.06

사업개요

「수산업법」 제93조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26년 낚시어선 장비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관내 낚시어선업 신고 어선

지원내용

ㅇ 2026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분사 업 명사업량사업비재 원 별지원조건
국비도비시비자담

낚시어선

지원

낚시어선

장비지원

30대33,000- 29,7003,300

 - 척당 1,100천원 이내

 - 시비 90%, 자담 10%

 

ㅇ 지원품목(지원한도)

구분지원품목지원한도내용

법정

의무

장비

  1. 안전․구명설비

척당

 110만원 이내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기기, 난간 손잡이, 구급약품세트, 자기점화등,

 비상탈출구, 항해용레이더,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 

구명뗏목·위성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최대승선인원13명이상)

2. 소화설비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총톤수 5톤 미만)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총톤수 5톤 이상) 

3. 전기설비낚시인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2개 이상),

 그 밖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기타5. 기타장비낚시대, 릴(베이트릴) 등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3개소(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삼척수협, 삼척원덕수협)

ㅇ 문 의 처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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