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보상대상
- 속초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시민의 신체상 피해 시
- 속초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작물 피해 시
지원내용
ㅇ 보상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인명피해 : 최대 500만원(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또는 사망위로금, 장제비)
- 농작물 등 : 농가당 최대 500만원(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우 유사 작물로 적용하여 산정
*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생육단계) 파종단계(60%), 중간생육단계(80%), 수확단계(100%) - (예방시설) 미설치(60%), 그물, 경음기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경우 (70%), 전기 목책기·철망울타리 등 견고한 예방시설 설치(80%) * 보상액 산정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생육단계 보상비율 × 예방시설 보상비율 |
* 피해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지급(예산범위 내)
* 최종 피해보상 산정액이 100천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속초시 친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