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인력

2026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도봉구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5. 10.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ㅇ 지원인원 : 20명 (업체당 최대 2명)

ㅇ 지원기간 :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 간 지원

 < 예시 >  

채용일3. 15. -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신청 기간6. 1. ~ 12. 31. - 3월 ~ 5월 (3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지원 대상 기간

신청월부터

최대 6개월 간 

 - 고용 및 도봉구 주민등록 계속 유지

 - 신청 당시 채용월 포함 4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경우에 한해 초과월에 대해 일괄 소급 지급

 - 지원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및 지원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 확인

비고 

 - 매월 말일 기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25일경 지급(월별 지급)

 - 1개월 미만 근무 시 해당 월 미지원

(예) 근로자가 6. 29. 퇴사 시 지원금은 5월분까지 지원

ㅇ 지원조건

 1)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신규 채용

 2)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 유지

 * 매월 말일 기준 지원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지원금 지급(월별 지급)

 3)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파견 불가)

 4)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5)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접수 확인

 - 방 문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팩 스 : 02-2091-6265

 - 이메일 : jyny1030@dobong.go.kr

 

ㅇ 문 의 처 : 도봉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