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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공고

소관기관

태백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0.30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내용

ㅇ 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작물을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

 - 피해보상은 농가당 피해산정액의 80% 이내 지급

 * 예산범위 내 지급가능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

 - 2026년 3월~10월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태백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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