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임·어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태양전지식 울타리, 일반울타리 등 강릉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ㅇ 지원율 및 한도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 또는 구입비 총액의 60% 보조, 40% 자부담
- 단, 신청 1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초과사업비는 자부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강릉시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