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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원주시청

금액

800,000,000

접수마감일

26.06.30

사업개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1) 제조업 (2) 지식정보 관련업 (3)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 (4) 관광업 (5) 도소매업

 (6)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수업

 * 지식정보 관련업 업종분류 [별표 1] 참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제외 [별표 2] 참조

 

 2.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일반기업 연 3%,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업·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구 분지 원 조 건
대출한도

지원내용

(이차보전)

우 대기 간

중소

기업

육성

자금

관내

 

중소기업

일반

기업

운전자금(3억 원)

: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시설자금

: 총소요액의 75% 내

제조업 8억 원

그 외 업종 2억 원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원

3.0%

0.5% : 여성·장애인·

원주형강소·유망중소·

백년·일자리대상기업

2년

+ 1년 연장가능

(최장 3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3.5%-

2년

+ 2년 연장가능

(최장 4년)

 

 2.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보증한도

보증대상보증한도액비 고
중소기업1억원시설 및 운전자금
소상공인(법인사업자)5천만원

 - 보증기간 : 최대 5년 이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1.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불가)

 *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

 

 2.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후 시에 추천서 발급 요청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5)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260-0053)

 * 주소 :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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