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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원주시청

금액

3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원주시 소재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중기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다 음]

1. 제조업 2. 지식정보 관련업 3.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 4. 관광업 5. 도소매

6.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수업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제외 [별표] 참조

지원내용

ㅇ 연간 총 융자규모 : 50억 원(*IBK기업은행 자금 활용)

 

ㅇ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합산하여 융자한도 산정

 *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ㅇ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지원 : 연 2%(원주시)

 - 보증료 지원(감면) : 연 1.2% 이내(기업은행/보증기관)

 * 보증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ㅇ 협약은행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남원주지점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심사를 거쳐야 함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ㅇ 대출실행기한 : 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연 1회 추천 가능, 추천일자부터 연도말까지 잔여일이 90일 미만일 경우 2026.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 (033-737-2983)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033-742-3102)

 -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 (033-74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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