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원주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1) 인터넷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2) 방문 : 원주시청 6층 기후대응과
ㅇ 문 의 처
- 사업안내 : 원주시청 기후대응과 (033-737-3047)
- 제작사 배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031-689-3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