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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춘천시청

금액

700,000

접수마감일

26.03.06

사업개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3년 12월 31일)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있는 사람

유의사항

 -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2)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유의사항 

 -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  이외,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 모든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등록 기준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같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가구별 연 70만원(1회 지급)

 - 지급방법 : 지역상품권(춘천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신청인은 사업에 필요한 ‘별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수산지원팀으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및 동의서(축산과 사무실 비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증,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어업종사실적, 종합소득금액증명서

ㅇ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수산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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