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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2차) 및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소관기관

경기도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3.04

사업개요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및 우수· 모두애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예비마을기업

 -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해야 함

 2.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1) 우수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마을기업으로서 2회차(재지정)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 기존에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2) 모두애마을기업

 -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였으며,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 기존에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3. 청년마을기업

 -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예비)마을기업

 *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해당 조례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준용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2차)·우수·모두애 마을기업 모집

ㅇ 지정기간 : 예비마을기업 2년, 우수·모두애 기한 없음

ㅇ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사업비 지원

 * 사업비 편성기준 [붙임3] 참고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팩스, 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ㅇ 접수 및 문의처

구 분부 서전 화 번 호구 분부 서전 화 번 호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과031-8008-3586하남시지역경제과031-5182-1038
수원시지역경제과031-5191-3881광명시사회적경제과02-2680-6294
용인시민생경제과031-6193-2637군포시자치분권과031-390-0940
고양시소상공인지원과031-8075-3724양주시지역경제과031-8082-6091
화성시기본사회담당관031-5189-6059오산시지역경제과031-8036-7561
성남시지역경제상권과031-729-3663이천시일자리정책과031-644-4198
부천시일자리정책과032-625-2702안성시일자리경제과031-678-0777
남양주시일자리지원과031-590-8085구리시산업지원과031-550-2044
안산시소상공인지원과031-481-2609의왕시자치행정과031-345-2132
평택시일자리경제과031-8024-3525포천시일자리경제과031-538-2275
안양시고용노동과031-8045-5123양평군일자리경제과031-770-2208
시흥시일자리경제과031-310-6055여주시일자리경제과031-887-2284
파주시일자리경제과031-940-5073동두천시일자리경제과031-860-2368
김포시지역경제과031-980-2746과천시복지정책과02-2150-3693
의정부시일자리경제과031-828-2372가평군일자리정책과031-580-2326
광주시지역경제과031-760-2672연천군경제교통과031-83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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