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연천군에서 농업·임업·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ㅇ 지원 시설물 :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전기울타리, 철망 등]
ㅇ 예 산 액 : 44,000천원
ㅇ 지원비율 : 60%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금액 : 1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자부담금 4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경지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환경업무 담당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작성․접수하여야 하고, 농지의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또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839-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