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6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 공고

소관기관

연천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11

사업개요

연중 다양한 제품이 생산 및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농가나 직매장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2026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등록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로컬푸드 농산물을 연중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단가  * 보조금 한도 초과액은 자부담 처리

지원시설

지원한도

(보조금)

지원단가
비닐하우스 신규설치15,000천원평당 150천원 이하
비닐하우스 비닐(장기연질필름)교체5,000천원 
기능성 차열망3,333천원㎡당 6천원 이하
냉·난방기5,000천원 
다겹보온커튼2,500천원평당 26천원 이하
자동개폐시설500천원평당 26천원 이하

이동식 저류조

(물탱크)

5,000천원

소규모 50t 이하

(호스, 배관 포함)

10,000천원

소규모 100t 이하

(호스, 배관 포함)

저온(냉동)저장고5,000천원평당 1,500천원 이하

농업용 동력운반차

(보행형 또는 승용형)

3,333천원 

기타 생산시설**

(농산물 건조기 등)

10,000천원 

 * 비닐하우스 신규설치의 경우,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함.

 *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의 경우 폐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일반PE필름은 지원하지 않고, 장기연질필름(PO필름)에 한해 지원(`23년도부터 의무사항, 국내산만 지원)

 *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할 경우 농기계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연중생산 이외의 가공 및 유통관련 시설·장비, 농기계(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콤바인 및 관련 부속기)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사업신청자 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제출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